최근 한 60대 남성이 건국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거위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캠퍼스에서 ‘건구스’라 불리는 거위를 100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을 치다 먼저 공격당해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많은 이들에게 비웃음을 샀습니다. 동물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법적 절차와 결과
법원은 A씨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동물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사회적 반응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특히, “거위도 못한 짓”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A씨의 행동은 비단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닌 동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동물 보호와 인권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동물 보호 단체에 기부하기
-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기
- 자신의 주변에서 동물 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신고하기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동물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할 때,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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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퍽퍽’ 때린 머리 거위
눈 ‘피눈물’ 흘여다 [김유민의 노일
기]
김유민
2024. 11. 23. 22.2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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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캠퍼스 내 호수인 일감호에 서식하는 거위이미지 텍스트 확인
‘건구스’ 틀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되다.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데 따른 법원 조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2일 동물보
호법 위반 형의로 기소된 A(60) 씨에 대한 1차 공판에
서 A씨가 출석하지 않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기일올
연기행다.
형사소송법 277 조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 사건에서논 대리인 출석으로 재
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A씨에게 적용된 형의는 동물보
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교정에서 거위 건
구스의 머리블 100여 차례 때린 형의로 불구속 기소홀
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을 치다 거위가
먼저 공격해 때륙다”눈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적
다. 폭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엇던 것으로 확인되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앞 글자 ‘건’과 영어로 거위름 뜻하
논 ‘구스(goose)’가 합처진 단어로 캠퍼스 내 호수인
일감호에 사능 거위들올 건구스라고 부르다.
말 못하는 거위라고
지 맘대로 장난 걸고
장난 안받아주니 폭행하고
거위만도 못한 새끼야 왜사냐
캠퍼스 까지 겨들어가서 추접스럽다.
너도 피터지게 쳐맞아라
한 평생을 저런식으로 살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