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사건,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 확정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었으며, A씨는 무자본 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의 오피스텔을 포함한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운영하며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수가 210명에 달하고, 전세보증금 규모도 160억 원에 이르는 큰 사건으로,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사건의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형량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높은 형량이 부여된 이유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며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부동산 거래 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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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80억 전세 사기’틀 저지른 험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징역 15년이 확정되다-
대법원 u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눈 사기 등 형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올 선고
한 원심판결올 20일 확정햇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무자본 =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의 오피스템올 포함한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올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올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현의로
기소되다:
이 소승은 피해자 210명, 전세보증금 160억원 규모로 시작월지만 별도로 소승올 진행하던 피해
자들까지 합류하면서 규모가 늘어낫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변화들 때문에 보종금올 반환하지 못햇올 뿐이라고 주장햇지
만 받아들여지지 않앉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올 정도로 임대사업올 벌인 피고
인에제 있다”더 검찰이 구형하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올 선고햇다:
법원이 형법상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잇는 법정 최고형이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원심의 양형이 재랑의 합리적 범위틀 벗어낫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와 상고틀 모두 기각하고 원심올 확정햇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9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