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KBS 야권 추천 이사진이 제기한 것으로, 그들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KBS 이사회가 박장범 후보자를 신임 사장으로 선출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 추천 이사들은 이사회 의결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법 민사57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KBS 이사들이 박 후보자를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논리
- 대통령의 추천 의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확인
- 방통위의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음을 입증
- 야권 추천 이사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이 사건은 KBS의 경영 투명성과 방송 독립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방통위와 KBS 간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방송계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장범 후보자는 KBS 사장으로서의 임명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그의 경영 방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방송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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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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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4.71.22. 오후 4.59
수정2024.11.22. 오후 6.24
기사원문
김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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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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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KBS사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방위 3일차 인사청문 듯nl
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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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관련해 KBS 야권 추천 이사진이 년 이사회 의결 호
력정지 가처분 신청올 법원이 기각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7 부(재판장 김우현)논 이날 KBS 야
권 추천 이사진 4인이 제기한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제
청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올 받아들이지 안맛
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튿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하이미지 텍스트 확인
에서 방동위의 추천 의결을 거처 (여권 성향) KBS 이사 7
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임명원 KBS 이사 7인이
박 후보자지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
다”고 판단햇다:
앞서 KBS 야권 추천 이사진 4인은 지난달 23일 열린 KB
S 이사회에서 여권 성향 이사 주도로 박 후보자지 사장 후
보자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올 넷
다: 이들은 “2인 체제인 방동위가 위원 5인 중 3인이 없는
채로 의결정속수름 무시한 채 KBS 이사 7인을 추천 의결
한 건 법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서울행정법원
에서도 2인 체제 방동위 의결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눈 판결과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주장해다: 방통위
가 지난 7월37일 운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동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올 임명해 ‘2인 체제’가 시작된 직후 여권
성향 이사 7인을 KBS 이사로 추천하는 의결을 햇는데 재
적위원 과반이라는 의결정주수름 지키지 않아 이사 추천
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추천 의결된
이사들이 박 후보자지 임명제청한 행위 자체도 법적 하자
가 잇는 행위라고 r다.
방통위가 2인으로 운영되는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거네
사법부도 맛이 많이 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