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가 뉴진스의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종결하며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니는 팬들과의 소통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그녀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다른 연예인의 매니저에게 무시당한 일입니다. 팬들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고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하니와 회사 간의 계약이 대등한 관계라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지위에 대한 논란
노동부의 결정은 연예인과 그들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니는 계약 당사자로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있으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주요 이유
- 상호 대등한 계약 당사자 관계
- 정해진 근무 시간과 장소가 없음
- 각자 비용을 부담하며 활동
- 세금 납부 방식의 차이
이러한 이유로 하니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예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연예인과 관련된 노동권의 향후 방향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팬들과의 소통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연예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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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
나” ..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입력 2024.11.20. 오전 8.35
수정 2024.11.20. 오전 9.55
기사원문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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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민원에 서부지청 회신 “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계약상 의무 이행 관계”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물지방고용노동청 서울이미지 텍스트 확인
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댐버 ‘담하니’가 직
장 내 괴롭힘올 당햇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
햇다” 고 밝혀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울
통해 하이브 사목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랫논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
해’라고 말해다고 주장하다.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편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
팀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멍되야 한다”며 국민신문
고통 통해 노동부에 민원올 제기없다.
이틀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판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면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 종속
관계에서 임금올 목적으로 근로틀 제공하는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다 보기 어렵다” 고 밝혀다 .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
자의
계약상 의무릎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주의
지뭐 감독이 있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올 끊앉다 .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논 회사 취업규칙 등 사이미지 텍스트 확인
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암은 점” ,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저 있지 암으며 출퇴
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
용 등올 회사와 팔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하 점” 등도 원
인으로 제시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의 배문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 “세금올 각자 부담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년 사업소득세클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올 통한 이운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올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도 지적있다 .
서부지청은 끝으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
속계약의 성질올 민법상 워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여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다고 보기논 어렵다고 재차
밝엽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림을 금
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올 받는 근로
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없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릎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틀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올 주거나 근무환경올
약화시키논 행위’ 틀 직장 내 괴롭함으로 보고 이틀 금
지하고 있다
이틀 적용받으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늘데
법원분만 아니라 정부도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
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올 및고 활동하는 ‘예외대상
자’라는 판단올 내놓은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56551?sid=102
.
환노위가 이건을 가지고 불러서 시간 할애하고 진짜 중요한 다른 노동이슈는 다 묻히고 질의시간도 짧아져서 한숨나왔는데..그점을 스트레이트에서도 지적했구요.
어쨋든 노동부는 이런판단을 내렸네요.
연예인같은 프리랜서 성격이 짙은 직업들은 아직 인정이 어렵죠.
타팀 매니저와의 일인데 명확한 증거도 필요한건 양측의 진실공방이니 그것은 별개로 치더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