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장을 속이고 취업한 이들이 법원에서 해고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에서의 판결로, 대졸자로서 학력을 속여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경우에도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학력을 낮춰 입사한 것만으로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학력과 관련된 문제로는 해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이전 판결을 근거로 하여, 대학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 판결의 핵심
- 학력 사칭은 해고 사유가 아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실제 학력을 알고 있어야 한다.
- 해고가 사회 통념상 부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판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고졸로 입사한 경우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을 시사합니다. 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판결은 고용 시장에서의 학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며, 앞으로의 취업 환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법적인 측면을 넘어, 사회적 통념과 윤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학력과 관련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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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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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홀로 속여 취업한 대출자, ‘학력은페’로 해고
못해’
2014. 6.
4
대졸자가 고함로 학력올 속여 환경미화원으로 취
업햇더라도 학력은페틀 사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
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변호사들 “학력 낮취 입사한 것만으로 해고이미지 텍스트 확인
사유 안 된다”
변호사들은 “학력올 낮취 취업올 한 이유만으로는 법적
으로 문제 되지 않분다”고 입을 모있다. “해고 사유도
아니고 업무방해죄도 아니다”라고 햇다. 만장일치옆
다:
근거는 최근 대법원 판계(2009두76763)에 있없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이번과 비슷한 사건에서 “대학
졸업 사실올 기재하지 않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사
유가 월 수 없다”고 판시햇다. 이것 하나만으로는 해고
할만한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엿다:
대법원은 이 판결문 내리면서 ‘학력올 속여 합격한 사람
올 해고하기 위한 조건’올 밝혀다. “회사가 근로자의 실
제 학력 등올 알있다면 고용 당시 어떻게 햇율지틀 고려
해야 하고 또 실제 고용 이후 여러 사정으로 보아 해고
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어
야만 한다”고 햇다.
대학 다닌거 속이고 고졸로 들어가도 해고안한다고 함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