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파트 수조 폭발 사건
2022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대형 수조를 설치한 주인이 바닥의 기울기를 방치한 결과, 수조가 폭발하며 아랫집까지 침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여러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 큰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해당 수조는 2,592리터 규모로, 설치 당시 전문업체로부터 수평 유지의 중요성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기울어짐을 인지하고도 방치했으며, 결국 수조는 기울어져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랫집은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고, 복구비용이 약 5,000만원에 달했습니다.
법적 대응과 판결
수조 주인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조사의 책임이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조 주인이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의 원인
사고의 원인은 주인의 부주의와 수조의 설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기인합니다. 수조가 기울어짐을 감지하고도 방치한 결과, 결국 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아파트 생활에서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모든 사용자는 자신의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400 1200 900입니다
못해도 4년은 있어야할렌데
마루바닥이 좀 걱정되네요
NCC
2m어항 ‘평’ “그냥터적나 터질 수밖에없없나
집어서 핑 터진어향
아파트 거실서 2m 넘논 대형 수조강화유리 터저
Zm어항
아랫집도 ‘줄줄’
대다
가정집에서 2m 대형 어항이 ‘평’
지난달 31일 새벽
평택의 한 아파트 거실
(수조주인스씨
2m 4Ocm 짜리 수조 강화유리 폭발
“물800가쏟아저나뭇고
산산조각난강화유리가바닥곳곳에박혀”
“10년념제키운물고기등
120여마리물고기가집단폐사”
“아랫집까지침수피해틀입어
복구비용만5000만원예달하다”
‘어제 JTBC
집에서 평 터진어항
XCC
LO itbcjobo
통화 녹취 지난 5월 31일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인기야 저기 구름산 같은 . 왜 그래!
여보 큰일 낫어. 어떻게 해 , 이거.
어항 주인은 해당 수조름 2020년 8월 경 전문업체에 의리해 약
600만원올 주고 설치햇는데, 2년도 채 안 되어 어떠한 외부 충
격도 없이 스스로 파손되없으니, 제품의 결합이 원인이므로 전
적으로 업체의 잘못이다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울 고수하
고 있다. 반면 업체 혹은 해당 가정집에 방문해 원인올 조사한
결과 어항이 위치한 바닥이 수평올 유지해야 어항이 깨지지 않
고 유지월 수 있으며, 이름 미리 주지시켜 주없음에도, 어향 주
인이 이틀 지키지 않아 수평이 깨진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책
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해당 수조가 폭발 직전 기울어짐 현상을 사용자가 인지하고 잎
엇고, 해당 업체 문의 하여으나 2cm 이상 기울어짐이 있으면
위험하다 통보틀 받앗으나 사용자는 방치 하다 결국 기울어짐
에 의한 폭발로 이어적다
수천만 원의 피해 금액올 누가 내야 하느나 수조 폭발이미지 텍스트 확인
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나름 가리는 소송이 시작되습
니다. 배상금액은 6천7백만 원이/습니다. 원고는 수조
주인 피고는 수조 제작업체엿습니다.
집어서 망터진 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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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rroo
아파트 거실서 2m 넘는 대형 수조강화유리
당시 JTBC 보도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고 2년여가 지난 2024년 10월
드디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젊습니다. 결론은 “제조
사 책임이라 볼 수 없다’눈 겁니다:
터전러;
2022년 사건
어항 주인이 아파트에 2,592리터짜리 대형수조를 설치
바닥이 꺼지면서 수조가 기울어질 수 있어
업체에서도 2cm 이상 기울어지면 위험하다 통보
주인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방치하다가 결국 터짐
이후 해당 수조 주인이 아랫집 침수피해 포함
복구비용 5000만원을 물게 되어 수족관 업체에 소송함
지난달 판결 결론 제조사 책임 아님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852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