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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장면 논란, 인기 예능 프로그램의 책임은 어디에?

최근 M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음주 장면을 미화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방송의 책임성과 윤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18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을 포함한 여러 회차에서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과 같은 자막을 반복 방송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자막들은 음주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며, 청소년 시청자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로 인해 ‘나 혼자 산다’는 앞으로 더 신중한 방송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5세 이상 시청가로 설정되어 있으나, 음주 장면의 미화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이러한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방송의 내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는 콘텐츠 제작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방송의 윤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음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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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다’ , 터질 게 터젓다 . “음주 장면 미화” 방심위 법정
제재 [스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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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송 2024-11-19 C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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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김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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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장면을 미화한 MBC ‘나 혼자 산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는 18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관계자 진술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나 혼자 산다’는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임에도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 방송하며 음주를 미화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https://m.news.nate.com/view/20241119n00235

나혼자산다 미화 방심위 법정제재 음주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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