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시위와 손해배상 문제
대학생으로서 학생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건들로 인해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한 학생이 학교 축제 중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위 참여의 책임
학생회에서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동자가 아닌 단순 참여자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물이 파손된 경우, 학생회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법적으로는 학생회 소속으로 활동한 경우, 시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적으로 주동한 것이 아니라면 그 책임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손해의 원인 분석: 누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확인
- 개인 경제 능력: 학생의 경우 통장에 돈이 없을 수 있으므로, 배상액이 크다면 문제 발생 가능성
- 부모님의 책임: 개인의 경제 능력이 부족하다면 부모님이 대신 갚아줄 수 있는지 여부
경제적 부담과 대안
만약 개인적인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개인파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법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학생회에서의 활동은 책임이 따를 수 있지만, 개인의 모든 책임이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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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생회 시위 참가 손해배상
2024.11.17.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교 학생회에서 활동중인데
이번에 학교 축에 항의하는 목적으로 학생회에서 시위트 열
엇고 분위기에 힘쓸려 얼떨결에 이 시위에 참가하게 되엇습
니다 주동도 하지 않앗고 저논 과장 평화시위 담당해서 그 부
분만 맡아서 햇습니다.
만약 기물이 파손되없다는 이유로 학생회로 손해배상 청구한
다면 학생회에 소속되없단 이유만으로 제가 하지도 않은 일
에 대해서 배상해야할 책임이 잇’까요?
배상해야한다면 제가 대학생이라 통장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경제능력 없다면 혹시 개인파산 가능한지? 아니면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야 하는 건가요?
법 잘 아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계습니다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