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과도한 신체검사, 생리대까지 요구한 세관의 충격적인 사건


[단독] “생리대도 벗어 보여달라” 대구본부세관, 과잉 몸수색 논란

최근 필리핀 세부에서 돌아온 A씨가 대구국제공항에서 겪은 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A씨는 함께 여행한 일행의 가방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불행히도 몸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은 A씨에게 생리대까지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마약을 여성용품에 숨겨 밀반입한 전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처음엔 손으로 바지를 당겨 착용 사실을 보여주었으나, 결국 생리대를 벗어 보여달라는 과도한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를 거부했지만, 세관 직원들은 “조사 불응 시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A씨는 낯선 공간에서 불안에 떨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생리대를 벗어 전달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고, A씨는 세관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생리대 없이 바지와 속옷을 다시 입기 힘들었다고 토로하며,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대구본부세관 측은 신변검색기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했다고 해명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관 직원들은 규정상 신체검사는 구두와 서면 중 하나만 받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잉 수색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세관의 절차와 시민의 권리 사이에서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씨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관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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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리대도 벗어 보여달라” 대구본부세관, 과엉 몸
수색 논란
2024-71-17
지난 8일 30대 여성 A씨 입국 과정서 봉변
일행 가방서 마약 양성 반응 . A씨도 몸수색당해
생리대까지 빗는 몸수색에도 마약 안나와
A씨 “공식 사과와 보상 요구”
세관 축 “절차상 문제 없어 시민 피해는 죄송’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필리핀 세부 여행을 마친 후 새벽 비행기를 타고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한 30대 여성 A씨가 입국 과정에서 봉변을 당했다.

함께 여행을 다녀온 일행의 가방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졸지에 A씨까지 몸수색

을 받게 되면서다.

이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은 A씨에게 착용 중인 여성용품(생리대)까지 보여달라고 요구

했다.

세관은 마약을 여성용품에 숨겨 밀반입한 전례가 있다는 이유

를 들었다.

이에

A씨가 손으로 바지를 앞으로 당겨 착용 사실을 보여줬지만,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아예 착용 중인 생리대를 벗어서 보여달라는 요구

를 하기에 이르렀다.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한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세관 직원들은 “조사 불응 시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며 A씨를 겁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낯선 공간에서 불안에 떨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착용 중인 생리대를 벗어 담당 직원에게 전달

해야 했다.

하지만,

세관의 검사 결과 A씨의 여성용품에선 마약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관은 A씨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A씨는

“(세관으로부터) 별다른 사과는 받지 못했다. 그저 출국장을 나가서 다시 착용하면 된다는 안내 멘트뿐이었다”며 “생리대가 없어 바지와 속옷은 생리혈로 인해 다시 입기 힘들 정도였다”고 토로

마약 양성 반응은 일행 가방에 있던 전자담배 기기의 이상 문제

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아무 잘못도 없이 1시간가량을 죄수처럼 수치스럽게 몸수색을 당했다”며

“의미 없이 날린 시간과 수치스러움에 대한 세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원한다. 정당한 보상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무작위로 아무나 조사한 것은 아니다. 신변검색기에서 해당 여성분에게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했다”며 “규정상 신체검사는 구두와 서면 중 하나만 받아도 된다. 담당 직원이 여성 분에게 구두로는 동의를 받았고,

여성이라는 특성상 여성 직원이 대동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된다”고 해명했다.

여자덜 콘돔속에 마약 넣어서

보지속이나 항문속에 숨겨 들어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던디

쌩판 무고한 사람 벗겨본 것도 아니고

일행 가방에서 마약 양성반응 떠서 수색할 명분도 충분했고

세관 직원덜은 절차에 따라 정당한 공무집행 한건디

저걸 왜 사과하고 보상해줘야 하나예?

논란 몸수색 생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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