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반려견 주인의 무책임, 벌금 인상으로 이어지다

최근 한 개 주인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시민에게 상해를 입혀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A 씨가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켰다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의 강아지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B 씨는 손과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A 씨는 처음에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벌금을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사회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반려동물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개주인의 의무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반려견을 키우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목줄과 입마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타인과 반려견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개주인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반성 없는 개주인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삶은 즐거움이 넘치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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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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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출 없이 반려견 산책시키
다 시민 다치게 한 개 주인
벌금 500만 원
입력2024.17.17. 오전 17.26
수정2024.71.17. 오전 11.28
기사원문
홍성육 기자
덧글
다)) 가가
[E
목출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올 산책시키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개 주인이 약식명령
에 불복하여 잘못 없다고 주장햇지만 벌금
형을 선고받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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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현의로
기소된 67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
고햇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7월 30일 강원도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목출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블 산책시키다 56살 B 씨의 강아지에
달려들게 하고 이틀 제지하던 B 씨의 손과
얼굴올 물게 해 상처v 입히 현의로 약식 기
소돼습니다.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
씨는 잘못이 없다여 정식 재판올 주장햇습
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해 이르지 못
햇음에도 잘못올 누우치지 않고 잇는 점을
들어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햇습니다.
이와 함께 소승비용도 A 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햇습니다:

300만 원 벌금형 불복

500만 원으로 올라감.

목줄 입마개 둘 다 안 했구만.

개가 잘못했으면 개주인 잘못이지

정신 나간 개주인한테는

돈으로 조지는게 답.

개주인 반성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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