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사합의50부 심문에서는 재판부가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애초에 신청 취지를 특정하라고 보정하지 않았느냐”며, “주총 안건에도 올라오지 않은 논의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청구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정에서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찬성 의결권 행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대표이사 선임의 안건이 올라와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가처분 신청의 근거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 전 대표의 변호사들은 법무법인 세종 소속으로, 그들의 주장도 재판부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프로큐어 조항에 대한 효력이 인정받기 어려운 것과 관련하여 여러 학설과 판례가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오늘의 공방은 김앤장 측의 승리로 귀결되었으며, 민희진 전 대표의 법적 전략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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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안건 없는 사안으로 가처분? 민희진 전
대표 즉 고집은 재판부
황수분 기자
입력
2024.10.11 16:50
(뉴스튜데이-황수분이미지 텍스트 확인
기자]
하이브와
어도어
민회진 전 대표가 또다시 법정 공방올 벌이는
가운데 재판부가 세종 (민회진 법률대리인) 축
에 절차상 문제점 등올 고집어 관심이 쓸리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수석부장
판사 김상훈) 논 열린 민회전 전 대표가 하이브
틀 상대로 년 의결권 및 가처분 소승 심문에서
이같이 밝혀다.
재판부는 “애초에 신청취지름 특정하라고 보정이미지 텍스트 확인
하지 않앗느나” 며 “주총 안건에도 안 올라와 잎
논 (그래서 안건이) 특정되지 않앗논 데 의결
권행사름 청구하다는 것이 너무
막연하다” 고
지적햇다.
그러면서 “어도어 이사회에서 찬성의결권 행사
틀 구하는 데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의 안건이
올라와있지도 않지 않느나”고 덧붙엿다 이논
가처분 날 대상 안건이 없는데 어떤 이유로 가
처분 신청올 한 것이나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하이브 혹은 프로규어 조항의 이행을 강제할이미지 텍스트 확인
수없다는 다수의 학설과 판계름 제시햇다는 설명
이다: 특히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프로규어 조랑
의 경우 한층 더 효력올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학설 4건도 변론 내용에 포함시켜다:
여기에는 법무법인 세종 소속으로 민 전 대표결 대
리한 변호사의 논문에 포함문 내용도 담겨 있없다
해당 논문에는 “프로규어 조랑에 의한 집행이 불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미; 이행 청
구나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없다”눈 내용이 기재되
있없다:
그분들식 표현대로 제목 써봤네요
세종 혼났네요 혼났어 ㅠㅠ
본인측이 낸 근거의 자료가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 해줬으니..
세종 그냥 날로 먹으려는건가ㅋ
오늘은 김앤장의 승리네요
민희진 세종변호사들 머리떡 안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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