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에서 계약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이슈입니다. 특히 하이브와 뉴진스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는 요즘, 민희진의 복귀 여부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판례가 나오면서, 민희진의 퇴사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매니저 퇴사’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계약의 필수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
- A씨와 B사의 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다.
- 매니저 C씨의 퇴사는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 B사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민희진과 하이브의 상황
민희진이 하이브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뉴진스도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희진과의 신뢰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하이브가 민희진을 복귀시키지 않는다면, 뉴진스는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결국, 하이브가 민희진의 복귀를 간과한다면, 이는 뉴진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연예계의 계약 문제는 복잡하지만, 법원의 판례를 통해 계약 해지의 조건이 명확해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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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속계약 해지’ 연예인 손 들어준
법원 이유는 “매니저 퇴사”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5.18 0900
[백인성의 주말법률사무소] 법원;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
약 해지사유로 ‘매니저 퇴사’ 첫 인정
A = 연예인
B = 기획사
C =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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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와 B사가 맞은 전속계약은 그 성질상 계
약당사자 상호간 고도의 신회관계 유지가 계약 목적
달성올 위한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런 신_관계가 깨
진 경우까지 A씨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
동의무릎 강제하는 것은 A씨의 인격권올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B사가 계약상 의무릎 위반하거
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계약 기초가 되는 신회관계
가 깨어지면 A씨는 전속계약올 해지할 수 있다고 화
야 한다”고 판단햇습니다:
특히 1심 법원은 “B사가 부담하는 연예매니지멘트
의무는 전속계약에 따른 B사의 주된 채무일 뿐 아니
라 ‘누가 그 의무릎 이행하는 지에 따라 그 결과나
수준에 근 차이가 발생할 수 잇고 A씨의 연예활동에
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누가 위 의무릎 수행할
것인지도 전속계약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햇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전속계약상 A씨의 매니지만트 업무이미지 텍스트 확인
틀 C씨만이 수행해야 한다는 명시적 문구는 없으나
B사가 C씨틀 영입한 배경이나 전속계약 체결경위 등
올 볼 때 A씨는 C씨에 대한 신회틀 기초로 B사와 전
속계약올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B사 역시 이틀 인식
하고 있없다”고 빛습니다. 아울러 “A씨의 C씨에 대한
신회가 전속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올 고려할 때 C
씨의 퇴사틀 이유로 한 A씨의 계약해지 요청올 근거
없는 일방적인 계약이행 거부로 단정하기 어렵다”면
서 B사의 주장올 인정하지 않앗습니다.
더 크리티컬 한 다른 사유도 많지만
하이브빠 할배들이 이해못하는 민희진 퇴사로 어케 계약 해지 가능하냐에 대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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