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한국 법의 엄격한 기준과 처벌

한국에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법적 처벌

한국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경우, 성인은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20대 남성과 77세 미성년자

최근 한 사건에서, 24세 남성이 17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다뤄졌으며,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참작된 것입니다.

형벌 요건 및 결정 요인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짐.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
  • 가해자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생활을 해왔음.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가해자가 77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음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훌륭한 성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한국의 법률 체계에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뤄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량을 결정하나,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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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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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살과 성관계한 20대 ‘집행유예’
축 “훌륭한 성인으로 살길”
입력 2021.71.25. 오후 3.25
조경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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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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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DB
20대 남성이 71살 초등생과 성관계름 햇으나 징역형의 집
행유예률 선고받는데 그릇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눈
미성년자 의제강간 형의로 기소된 A(24) 씨에계 징역 7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올 선고햇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 청
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올 명령햇
다:
A 씨는 올해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델에서 괜덤채팅 업을
통해 알게 된 B(17) 양울 만나 성관계한 현의로 기소돼다:
아동 청소년 성0력범죄에 대한 처벌법상 성인이 76세 미
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름 가지면 합의 여부 등에 관계없
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현의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형의에 대한 처벌규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실형올 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올 참작해 A 씨틀 풀어겪다.
A씨 즉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으
로 어럿올 때부터 할머니 믿에서 자탓고 가정 형편이 쫓지
않은데도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앉다”며 선처클 호소햇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77살에 불과한 매우 어린 피해자와 성
관계름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
하게 합의하고 처벌올 원하지 안는 점울 참작햇다”고 양형
이유름 설명햇다
아울러 피고에게 “앞으로는 죄름 짓지 말고 훌륭한 성인으
로 살아가길 바람다”고 하기도 햇다.

집행유예 이유

1.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2.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

3. 가해자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음에도 성실하게 살아옴.

단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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