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차 할부 구입 시 신용카드의 특별한도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신차를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신용카드 할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현재 신차 구매 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특별한도는 연 소득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최대 9천만 원까지 할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시스템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차 구입 시 연 소득을 고려하여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특별한도의 의미
신용카드 특별한도란 고객이 긴급하게 발생한 지출을 위해 임시로 한도를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구매와 같은 큰 지출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이러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의 의도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가 DSR에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의 기준을 강화하고,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한 특별한도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결론
결국, 내년부터 신차 할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연 소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통해 신차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해 신중히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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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따라 신용카드 신차 할부 구
입 조인다
입력 2024.71.70. 오전 9.48
내년부터는 신차 할부 구입시 연 소득올 넘어서는
금액올 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움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
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꼽히는 자돈
신용카드 할부 조이기에 나섭니다.
금움당국에 따르면 금움감독원은 신차 구입 시 연
소득올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름 축소하는 안
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적습니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란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w올 때륙 대비해 카
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름 올려주는 것으로 대
부분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카드 할부 관련 소득
심사 등올 통해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7억원
에 달하는 특별한도틀 임시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의 3배
(월 가처분 소득의 36배)까지 특별한도름 부여하
고 잇는데 금감원은 이러한 영업행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약>
현재는 카드사에서 신차 구매 시 연 소득 3배
까지 특별한도틀 부여하고있지만
내년부터 신차 할부 구입 시 연 소득 넘어선 금
액 빌리기 어려워질 예정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1001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