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전말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받던 중, 흉기를 든 가해자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인해 더욱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의 현장 이탈
사건 당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A 전 경위는 무전기가 잘 터지지 않아 밖으로 나가야 했다고 주장했으며, B 전 순경은 사건의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경찰의 기본적인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징계와 법적 결과
경찰청은 이들 두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임은 경찰공무원에게 있어 심각한 징계이며, 이로 인해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회적 파장
이번 사건은 경찰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공포심 등으로 범행 현장을 이탈했다”며 경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직무를 포기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경찰의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결론
인천 흉기난동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경찰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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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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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 흉기난동’ 현장이락햇당 경
찰관 2명 해임 확정
입력2024.10.12. 오전 7.00
수정 2024.10.12. 오전 7.03
기사원문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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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흉기 난동 피해자 두고 현장 이달
경찰, ‘성실의무 위반’ 으로 해임 처분
“기본적 본질적인 직무 포기” 패소 확정
형사사건에선 집역형 집유 선고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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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027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
승올 제기햇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다 해임이 확정되다: 사진은 지난
2022년 4월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
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사건현장 CCTV가 공개되
고 있는 모습 2022.04.05
2Ohwan@newsis 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2027년 발생한 ‘인천 총
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
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올 제기햇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
하여 해임이 확정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u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논 지
난 10일 A(5O)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올 상대로 제기한 해
임 처분 취소 청구 소승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 원
심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햇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올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블 하지 않고 상고
틀 받아들이지 안는 제도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전 경위와
B(26 여)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75일 오후 인천 남동
구한 빌라에서 발생한 총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
틀 보호하지 않고 현장울 이달해 논란이 일없다.
당시 A 전 경위논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안는
다”며 무전올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용다고 주
장햇고,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름 보고 ‘불렉아웃’ 상태가
맺다”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안듣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
젖다.
같은 달 경찰은 장계위원회지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
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올 내량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
올 발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월 수 없다.
두 사람은 해임 징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올 제기햇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B 전 순경에 대한 해임이 확정되는 등
결과는 달라지지 않있다.
B 전 순경의 사건을 맡은 1 심은 “참혹한 범행올 눈앞에서 목
격한 뒤 신속한 초동 조치로 범인올 검거하는 등 조치름 취햇
어야 함에도 공포심 등으로 범행 현장올 이달햇다”며
경찰관으로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직무름 포기한 것”이
라고 질타햇다.
A 전 경위 사건을 맡은 1 심도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중과실
인 것으로 봉이 타당하다”며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
단햇고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
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기까지 햇다”고 지적있다.
한편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현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말 인천지
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집행유예 3년올 각각 선
고받앉다.
A 전 경위 등이 현장올 이탈햇올 당시 해당 빌라 4총 주민
C(51)씨논 33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틀 휘두른 것으
로 전해젓다. 그는 피해자들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형의
(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22년의 판결올 확정받앉다 _
박현준 기자(parkhj@newsis com)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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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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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부림 현장서 도망간 경찰관 “내
가 대신 질로어야 햇드나”
입력 2024.07.25.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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