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김창현)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1심의 벌금 150만원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월로, 당시 대학생이었던 A씨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18만원을 지불하고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으며,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서 그냥 나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소 관계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와 지불 금액 등을 근거로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가 업소 실장에게 직접 18만원을 입금한 점과 문자 내용이 단순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업소의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던 점도 유죄 판결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업소 측은 문제가 있는 손님에게는 ‘나쁜 놈’이라는 메모를 기재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성교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의 입증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으로, 성매매 사건에 대한 증거와 법적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매매 처벌의 문제가 아닌, 법적 절차와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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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나서 그냥 나앉다” 성매매 업소 찾은 현직 경찰,2심
무죄
입력 2024.11.10. 오후 2.30
수정2024.11.10 오루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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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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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율동부지방법원
서울 승파구 서울동부지법 [뉴스t
대학생 시절 성매매들 한 형의로 1 심에서 유죄 판결올 받은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 무죄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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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김창현)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1년 1월 당시 대학생이던 A씨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18만원을 내고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며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서 그냥 나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업소 관계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지불 금액 등을 고려해 성매매를 한 것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업소 장부에는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는 메모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점 또한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업소는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는 등 문제가 있는 손님에 대해서는 ‘나쁜 놈’이라는 메모를 장부에 적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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