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억 원 상당의 코카인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성, A씨는 코카인을 캐리어에 숨겨 국내로 반입하려 했으나, 세관 검색대에서 적발되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마약을 다시 캄보디아로 가져가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국 당시 코카인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메신저를 통해 접촉한 B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B씨는 A씨에게 자신 명의의 해외 계좌에 장기 예치된 1000만 달러를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기 같다”는 의심을 품었지만, B씨는 이를 “합법적인 절차”라고 설명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다른 관계자 C씨는 정부가 제공하는 기회를 언급하며 A씨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과거에 가상화폐에 투자한 금액이 해외 계좌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유죄 의견이 더 많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관계자들로부터 지시를 받는 위치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A씨는 무죄로 선고받았고, 이는 법리적인 판단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 밀반입의 위험성과 함께, 법적 판단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지만, 법의 기준 아래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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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전-뉴스7) 이시명 기자 = 11억원 상당의 마약은 몰래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50다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이미지 텍스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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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전지법 형사 15부(재판장 류호중논 특정범죄기중처벌법상 마약 험의로 기소된 여성 A 씨(51)CI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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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5월4일 브라질 상파울루데서 국내로 11억2400만원 상당의 마약(코카인) 57369올 캐리어에 담아 몰래 반입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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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에계 “사기 같다”며 의심스러위없지만 오히려 B 씨는 “합법적인 절차다”며 그룹 안심시켜다.
또 다른 관계자 C 씨는 A 씨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기회름 동해 장기간 미지급된 자금올 받을 수 임는 명단에 당신이 포함되도
목 열심히 일한 나에게 감사히 여겨라”고 현쪽하기도 햇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과거 자신이 가상화페에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들 한 사실올 토대로 찾지 못한 거액의 수익금이 해외계자에
예치돼 있은 것이라고 판단없다
다만 A 씨는 재판과 적발 과정에서 “캐리어 안에 코카인 담겨 있을 줄 전혀 올찾다”고 줄곧 주장없다.
국민참여재판 버심원 7명은 이름 두고 모두 유죄
합당하다는 의견올 넷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기로 한 대가가 거액이어서 카리어 안에 마악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올 올랍다는 것이 정환상 의심이 들
기능 한다” 고 햄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관계자들의 일방적으로 지시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올 밭는 위치없다”며 “피고인이 캐리
어름 얼어 볼 수 없엎런 점 등올 종합없다”고무죄 이유 글 밝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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