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경찰관의 성매매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의 이면

사건 개요

현직 경찰관 A씨는 대학생 시절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혐의로 성매매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업소에 들어갔으나, 불쾌한 냄새 때문에 곧바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

1심 법원에서는 A씨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업소 장부와 함께 ‘착한 놈’이라는 메모, 그리고 18만 원을 입금한 사실에 주목하여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의 반전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업소 실장이 성매매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해당 메모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의 신분이 업소에 노출되면서 성매매를 하지 않고 18만 원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성행위가 있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매매 사건에서의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성매매와 관련된 법적 판단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경찰관 A씨는 무죄를 얻었지만,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그를 향해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더 신중한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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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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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나서 그냥 나용다” .
18만
원 입금하고 성매매 업소 간 경찰
관 무죄
입력 2024.71.10. 오후 12.23
기사원문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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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행위 있다는 직접 증거 없어”

대학생 시절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는 당시 마사지 업소인줄 알고 갔는데 냄새나서 그냥 나왔다고 주장

1심은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구체적인 메모,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 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항소심에서는 업소 실장은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메모는 증거 안되고 A씨의 신분이 업소에 노출되서 성매매 하지않고 18만원을 그냥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선고

18만원 경찰관 무죄 성매매 업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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