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음주 측정 거부 시 강력 처벌 법안 통과 예고

김호중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최근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음주 운전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음주 상태에서 알코올 농도를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음주 측정 방해를 위한 추가 음주 금지
  •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 법안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음주 운전과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고, 도주 후 음주를 시도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법안 통과는 사회의 음주 운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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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14일 본회의 표결
입력 2024.11.08. 오후 4.10
기사원문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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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즉정 방해 목적 추가 음주시 최대 징역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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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음주 교통사고틀 내고 도주한
후 추가로 술울 더 마시는 방법으로 범행올 회피하려
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이튿바
‘김호중 방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틀 통과
햇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틀 열고 음주 당시 알코올유
묶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올
마시는 행위틀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올 의결햇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잎
논 상태’에서 음주록정 방해틀 위해 다시 술올 마시는
행위틀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틀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월 예정이

국회 김호중 방지법 음주 음주운전 처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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