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전동킥보드 사고, 치료비 4000만원 청구…보험금 환수 위기

최근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A군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약 4000만원에 달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고 원인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지급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 이동수단을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치료비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안전 운행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안전 운전 교육이 중요하며,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 면허가 필요 없는 전동킥보드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신호를 지키고, 보행자와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세요.
  • 헬멧을 착용하고, 안전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도 지키는 길입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이동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지난해 미성년자인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 치료비(공단부담금)만 약 4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고 지급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환수고지 처분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제57조)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돼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1일 당부했다.

공단은 특히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운행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41101101943370

4000만원 전동킥보드 청구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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