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자르려다 구속 위기에 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스토킹 범죄로 인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남에게 보이기 부끄럽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가위로 자르려 했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에 자동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하여 그녀를 검거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강화된 배경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 잠정조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전자발찌의 불편함과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이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전자발찌 착용이 단순한 범죄 예방 조치가 아닌, 개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다 나은 시스템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사회 전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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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보이기 부끄러워” 20대
탓, 전자발찌 자르려다 구속 위기
입력 2024.71.06. 오후 12.04
기사원문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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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 스토랑으로 전자발찌 부착 중
“남에게 보이기 부끄럽다” 자르려 시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스토랑 현의로 전자발찌(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올 받은 20대 여성이 전
자발찌름 횟손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하다.
(사진-게티이미지)
6일 경기 평택경찰서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률 위반 현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울 신청햇다
고 밝싶다.
A씨는 전날 오후 77시좀 평택시 포승움에서 자신
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름 가위로 자르려 한 형의틀
받고 있다.
전자발찌에 웨손이 가해지자 법무부에 자동 통보되
고 신골홀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틀 검거있다.
앞서 지난달 A씨는 평소 알고 지번 남성의 의사에
반해 연락올 취하는 등 스토랑한 형의로 형사 입건
맺다. 이에 스토랑 험의가 중하다고 판단되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연말까지 전자발찌름 차라는 명령올
받은 상태엿다.
스토랑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
면 스토랑 가해자지 실시간으로 감시해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고 접근 금지 명령올 지키도록 하
기 위해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올해부터 시행된 것.
A씨는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계 보이기 부끄
러워 웨손햇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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