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길거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행 사건, 여성의 안전은 어디에?

늦은 밤, 전북 전주시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길을 걷던 여성에게 다가가 “아줌마, 아줌마”라고 외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녀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8월 21일 0시 10분경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씨를 따라가 목을 조르고 기절시키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그 순간은 매우 끔찍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고,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새로운 양형 조건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폭력 범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의 안전을 위해 더욱 신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폭력이 얼마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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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줌마;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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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늦은 밤에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1일 0시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골목길에서 B 씨(40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 씨의 범행으로 어깨 등을 다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길을 걷던 B 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따라가 “아줌마, 아줌마”라고 불러 세웠다. 그리고 B 씨를 근처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에 밀어붙인 뒤 목을 졸라 기절시켜 바닥에 넘어뜨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해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41102n02266?mid=m03

30대 아줌마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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