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결혼식장에서 드러난 불륜의 진실, 복수의 아이콘이 된 딸

A씨는 최근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세컨폰을 발견했습니다. 그 폰에서 남편이 직장 후배인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A씨는 B씨에게 불륜 사실을 추궁했고, B씨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법적 대응을 결심하며 상간녀 소송을 언급했는데, B씨는 3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고, 탐정 사무소에 의뢰하여 A씨의 중학생 딸이 B씨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딸은 아빠와 B씨의 협박으로 인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B씨는 결혼을 앞두고 5천만 원을 제시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딸은 결혼식장에서 B씨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화환과 함께 “아빠와 바람 난 상간녀 결혼 축하”라는 전단을 뿌리며 불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의 결혼은 무산되었고, B씨는 A씨의 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19세 미만의 소년 범죄자로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의 신뢰와 배신, 그리고 복수의 방식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륜이라는 주제는 언제나 민감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A씨와 딸의 선택은 감정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냈고,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개인의 복수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반드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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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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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일신문
(2)묘;-*
(3)”아빠와 바람 난 상간녀 결혼 축하” . 유부남 딸 불료너에
(4)’화환’ 복수
(5)입력 2024.10.03 오전 9.33 수정 2024.10.03. 오전 9.49
(6)기사원문
(7)버주현 기자
(8)다)
(9)가가
(10)[3
(11)법
(12)채널^ ‘탑정들의 영업비밀’ 제보
(13)사별한 남편 불료 사실 뒤늦게 알아
(14)상간녀; 불료 들키자 달에 협박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07719?cds=news_media_pc

A씨는 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세컨폰으로 남편이 직장 후배 B씨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됐고

직장 후배를 추궁하자 후배는 불륜을 인정,

A씨는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고 언급

B씨는 3년전에 문자로 다 알고있다고 언급하지 않았냐,

상간녀 소송은 관계를 알게된지 3년이내에만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A씨는 문자를 보낸적이 없었고 탐정 사무소에 의뢰해

A씨의 중학생 딸이 B씨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고

딸은 아빠와 B씨의 협박에 말을하지 못함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결혼을 앞둔 B씨는 5천만원의 제시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으며 받아들여짐

이후 A씨의 딸이 결혼식장에 찾아가 화한과 불륜사실이 적힌 전단을 뿌리며 복수했고

B씨의 결혼이 무산되며 A씨의 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19세 미만 소년범으로 보호처분 처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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